'이진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에 대한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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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효과
WP 22-15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효과 이진희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이동현 서울신용보증재단 연구원 ■ 서울시 상권별 젠트리피케이션 진단 결과 - 서울시 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 진행 상황을 진단한 결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지속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심화되다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19년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임 - 시간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진행과 코로나19의 영향은 상권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특히 발달상권과 전통시장에서의 변화가 큰 것으로 나타남 ※ 발달상권과 전통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전 높은 경계 및 위험 단계 비율을 보여 젠트리피케이션이 상당히 진행된 것으로 보이나, 2020년 이후 해당 비율이 급감하여 코로나19 발생에 의한 상권 침체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해석됨 - 코로나19는 이미 시작된 상권 활성화 약화를 가속화해 전 지역 상권 쇠퇴를 야기했으며, 상권 회복을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해석됨 ■ 젠트리피케이션과 범죄 발생률과의 관계 - 상권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 단계와 범죄 발생률과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젠트리피케이션이 범죄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함 - 상권에서의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효과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특히 감염병 대유행 초기인 2020년에는 그 영향력이 감소하다 2021년에 와서는 완전히 사라지는 결과가 나타남 ■ 정책 제안 - 범죄 감소 등 젠트리피케이션의 순기능이 있으나 그동안 젠트리피케이션의 부정적 영향이 부각된 만큼, 효과적인 젠트리피케이션 진행에 대한 고민이 필요 ※ 특히 코로나19 발생 이후 대부분의 상권이 급속히 침체되면서 지역 경제 쇠퇴가 우려되므로, 체계적인 젠트리피케이션을 통하여 상권을 재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함 - 젠트리피케이션이 진행되지 않은 상권 쇠퇴단계에서는 향후 발생할 젠트리피케이션 부작용을 대비하되, 저활성화된 상권을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거점시설 공급과 컨설팅,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함 ※ 상권이 쇠퇴한 경우, 빈 점포나 관리되지 못한 시설물이 지역의 이미지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공간을 정부나 지역 조직이 임대 또는 매입하여 지역 활성화의 거점시설로 활용, 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제가 있는 상권을 조성, 조례나 주민협의체 등 법제도적, 조직적 기반을 마련 등이 필요 -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효과가 검증되었으나, 실제로 젠트리피케이션의 어떠한 부분이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연구를 통하여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죄 감소 영향력을 구체적으로 파악해야 함 ※ 상대적으로 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상권에서의 안전한 환경 구축을 위하여 범죄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발굴 요구
등록일 2022-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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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공동세미나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전략' 발제2] 감염병 대응을 위한 공간정책 과제
1. 감염병과 도시공간 2. 감염병 관련 도시계획 요소 분석 3. 감염병 관련 도시정책 과제
저자 이진희 부연구위원(국토연구원)
연구원소식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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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국토연구원)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 국토硏, 국토정책Brief 제950호 □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제정으로 농촌지역 특성을 고려한 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및 관리가 가능해졌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상의 지역·지구와 유사하여 운영상 혼란이 예상된다. ◦ 기존 「국토계획법」상의 제도인 용도지구와 지구단위계획, 성장관리계획구역 등은 농촌공간의 난개발 관리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해오고 있으나, 지원을 통한 정비 활성화보다는 행위제한 위주로 운용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저개발되어 있는 농촌공간의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달성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반면「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서 새롭게 제안된 농촌특화지구의 경우 기존 제도와의 상충문제 이외에도, 구체적인 관리를 위한 기준이나 활성화 지원 한계의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법 제정 취지에 맞게 농촌공간을 체계적·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토계획법」과의 긴밀한 연계방안 마련과 함께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가 중요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 도시연구본부 이진희 연구위원은 국토정책Brief 제950호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농촌형 토지이용 관리방안”을 통해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 신설 농촌특화지구 실효성 제고 등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제안하였다. ◦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으로는 「국토계획법」상 농촌형 용도지구를 신설, 「국토계획법」상 관련 용도지구를 세분화, 「국토계획법」상 기존 용도지구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제시 □ 이진희 부연구위원과 연구진은 농촌공간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대안1)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토계획법」상 농촌형 용도지구로 ‘(가칭)농촌관리지구’를 신설, 구체적인 행위제한과 지원기준을 제시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요건에 해당 용도지구를 포함하여 통합적인 관리기반을 마련 ◦ (대안2) 농촌형 용도지구 중 주거형과 유사한 기존 취락지구, 산업형과 유사한 기존 개발진흥지구를 세분화하여 농촌지역 특성에 맞추어 관리 ◦ (대안3) 농촌형 용도지구 중 주거형과 유사한 기존 자연취락지구와, 산업형과 유사한 기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를 개편하여 농촌지역 관리에 적용 ◦(대안4) 기존 성장관리계획을 활용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농촌특화지구 중 ‘농촌마을 보호지구’와 ‘농촌산업지구’를 통합적으로 관리·개발 ◦ (관리방향) 농촌특화지구 지정기준으로 기존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를 참고하여 지정목적과 대상면적, 용적률과 건폐율, 행위제한 등을 규정
등록일 2024-01-23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국토연구원, 국립세종도서관과 3회차 협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국토 전문가가 들려주는 우리 도시 이야기 - 국토연구원, 국립세종도서관과 3회차 협력 교육프로그램 운영 - □ 국토연구원(원장 심교언)은 국립세종도서관(관장 차경례)과 함께 11월 22일부터 12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국립세종도서관 3층 소회의실에서 협력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이번 협력 교육프로그램은 3회차로 ‘행복하고 건강한 도시, 우리 도시 이야기’를 주제로 우리나라 국토 및 도시 정책을 종합적으로 연구해 온 국토연구원 연구자들이 강연을 진행한다. ▲ 11월 22일(수)에는 이우진 부연구위원의 ‘행복도, 책임도 가르쳐주는 도시’ 강의가 진행된다. 도시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도시공간을 소개한다. ▲ 11월 29일(수)에는 장요한 부연구위원의 ‘빅데이터로 국토 읽기’ 강의가 진행된다. 다양한 공공빅데이터를 이용한 데이터 시각화와 비교로 우리 국토에 관해 설명한다. ▲ 12월 6일(수)에는 이진희 연구위원의 ‘어린이를 위한 건강 도시 조성 방향’ 강의가 진행된다.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도시공간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설명한다. □ 협력 교육프로그램은 국립세종도서관이 주관하는 국가정책정보협의회 협력사업 중 하나로, 회원기관의 전문가가 사회적 관심 분야에 대한 현안과 동향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설명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국립세종도서관 누리집(sejong.nl.go.kr)을 통해 11월 14일부터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 국가정책정보협의회는 국립중앙도서관(국립세종도서관)을 거점으로 정부부처, 공공기관, 국책 연구기관에서 발간 또는 소장하고 있는 지식정보자원의 공유와 공동활용 기반 마련을 위한 협의체로 현재 260여 개 정책 유관기관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심교언 원장은 “국토연구원의 연구를 국민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이번 강연을 통해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국토와 도시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들의 흥미와 인식이 넓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등록일 2023-11-20
연구원소식 > 보도자료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 국토硏, 워킹페이퍼(WP 23-02호) 발간 □ 국토연구원(원장 강현수)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워킹페이퍼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어린이들의 다양한 신체활동과 지역사회와의 교류를 증진하여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을 결정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안)을 제시하였다. ◦ 어린이나 청소년 등 이른 시기의 건강은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정상적인 신체발달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이나 사회성, 정서와 인지 발달, 생리적 능력과 심리적 안정까지 여러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 ◦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평균 체중과 신장이 크게 증가하는 등 어린이의 신체 발달이 두드러진 반면, 물리적ㆍ정신적 건강상태는 더욱 악화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따라서 어린이, 청소년 등 이른 시기에 다양한 신체활동을 함으로써 건강한 생활과 높은 삶의 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의료ㆍ보건ㆍ복지 분야뿐만 아니라 공간적 관점에서의 관심 역시 높아지고 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연령별 신체발달 및 행동 특성을 토대로 어린이 신체활동 증진과 안전한 체험 및 성장을 통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제고하고 사회성 발달을 도울 수 있도록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과 기개발된 어린이 친화형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가이드라인을 검토하였다. ◦ 어린이는 연령에 따라 영아기, 유아기, 초등기, 청소년기의 네 단계로 구분되며,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은 놀이터, 학교 근린 및 통학로, 주거단지로 볼 수 있다. ◦ 호주 캔버라 대학교에서는 어린이들의 안전하고 활동적인 통학을 지원하여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한 어린이들의 하루 신체활동 목표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 환경설계 정책검토 가이드’를 제안하였고, 프랑스 파리시는 도시 전역을 아동친화적인 환경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4개의 가치와 10개의 약속으로 구성된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파리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국내에서도 학교 주변 근린환경을 아동친화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고, 어린이들의 주요 놀이 무대인 놀이터를 보다 안전하고 흥미롭게 만들기 위한 설계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었다. □ 어린이 친화형 환경설계 기법들을 검토한 결과,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는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보다 활발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다양한 체험을 통하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 (안전한 환경) 어린이는 독립적 활동이 어려울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사고나 범죄에 취약하므로, 보다 안전하게 다양한 신체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하여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신체활동 증진) 어린이들의 활발한 신체활동은 신체발달을 통한 성장과 함께 성인이 된 이후의 건강, 사회성, 인지능력 등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보다 능동적인 활동이 가능한 환경이 필요함 ◦ (사회성 발달 기회) 어린이들의 야외활동은 가족의 범주를 넘어 사회를 경험하는 공간으로, 이를 통하여 또래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통하여 다양한 감정과 사회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함 □ 본 연구에서는 사례검토를 토대로 노인을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을 ① 놀이터, ② 학교 근린 및 통학로, ③ 주거단지, ④ 도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구체적인 설계방향을 제시하되, 해당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적절한 공간 위계와 필요로 하는 어린이 연령별을 표시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적으로 활용 가능하도록 제시함 ◦ 어린이 연령은 ① 영유아기(영아기와 유아기), ② 초등기, ③ 청소년기, ④ 전연령으로 구분함 - 영유아기의 경우 독립적 활동이 어려우므로,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 - 초등기의 경우 신체놀이를 통한 성장과 친구들과의 친목을 통한 사회성 발달에 초점을 맞추되, 안전사고나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함 - 청소년기의 경우 비만이나 정신건강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증진과 함께 사고뿐만 아니라 범죄 등에 대한 대응을 목적으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함 □ 이진희 부연구위원은 어린이들의 주요 활동공간에 대한 정비사업, 개발사업 등과 정책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안)이 폭넓게 이용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어린이를 위한 건강도시 개념이 사업지구의 개발방향 설정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포함되어야 하므로, 도시공간에 실현시킬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각 지구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명시되어야 함 ◦ 또한 주거단지 내 놀이터 확충을 목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안)을 활용하는 경우, 그에 맞춰 보다 구체적인 놀이공간 조성 및 놀이기구 설치 기준이 작성되어야 함
등록일 2023-02-13